아이 명의 통장에 넣은 돈, 증여 신고해야 할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3
아이가 태어나면 통장을 만들고 세뱃돈이나 부모급여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집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증여인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소액이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소액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쌓이거나 나중에 그 돈으로 자산을 사게 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준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1.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
직계존속이 미성년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한도 안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10년, 그다음 10년으로 나누면 미성년 기간에 두 번의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년이 된 뒤의 5,000만원까지 더하면, 시간을 두고 계획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두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살 때,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증여 신고를 해둔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그 시점에 증여로 판단되면 그동안 불어난 금액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운용해 원금이 크게 불어난 경우, 신고 시점의 금액으로 증여가 확정되어 있으면 이후 수익은 아이 본인의 것으로 정리됩니다.
3.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경우
가장 흔한 것은 아이 명의 계좌를 부모가 사실상 자기 돈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증여로 보기도, 아이 재산으로 보기도 애매해집니다.
차명계좌로 판단되면 아이 명의라도 실질 소유자는 부모로 보아 부모의 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아이에게 준 돈이라면 다시 꺼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 뒤에 부모가 다시 가져가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면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4. 세뱃돈과 용돈은 어떤가
명절 세뱃돈이나 일상적인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실제로 아이가 쓰는 돈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을 모아 목돈이 되고 그것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증여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좌에 쌓인 금액이 공제 한도에 가까워질 무렵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점까지의 입금 내역을 근거로 증여 신고를 해두는 방식입니다.
5.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
먼저 아이 명의 계좌에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정리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넣었다면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는 관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여 시점을 정하고 그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이것이 나중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자산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00만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 기록이 남아 나중에 유리합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모아도 증여인가요?
- 이 돈은 원래 아이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계좌에 쌓여 자산이 되고 나중에 투자로 이어진다면 자금 출처 정리 차원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조부모가 주는 것도 같은 공제를 쓰나요?
-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한도를 공유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2,000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아이 명의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 그것도 증여인가요?
- 증여는 넣어준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의 운용 수익은 아이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서 증여 시점을 신고로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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