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
출생 순서만 고르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합산해 만 9세까지 받는 현금성 지원 총액을 보여드립니다.
만 9세까지 받는 현금성 지원 합계
총 30,800,000원
출생~만 2세 전까지 20,000,000원 + 아동수당 10,800,000원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1회)
- 2,000,000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 12)
- 12,000,000원
- 부모급여 1세 (월 50만 × 12)
- 6,000,000원
- 아동수당 (월 10만 × 만 9세 미만)
- 10,800,000원
0세 아이라면 매달 얼마?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매달 11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
전국 공통 현금성 지원만 합산한 값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크게 달라 포함하지 않았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습니다.
출산하면 받는 현금 지원 3종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대표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만 1세에는 월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 가지 모두 출생신고와 함께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니, 출생신고 때 함께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0세 아이는 매달 얼마를 받나요?
-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매달 11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 Q.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다 같이 받나요?
- 네, 셋 다 별개 제도라 중복해서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1회 바우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달 지급됩니다.
- Q. 지자체 출산장려금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전국 공통 현금성 지원만 합산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크게 달라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침
- 출생아 1인당 바우처로 지급되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 아동수당법 및 부모급여 지원 지침
-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96개월(만 0세부터 8세 생일 전달까지)이 지급 기간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가 되어야 각종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 만 2세가 될 때까지 받는 금액
- 1.첫만남이용권 = 2,000,000원 (출생 시 1회)
- 2.부모급여 만 0세 = 1,000,000 × 12 = 12,000,000원
- 3.부모급여 만 1세 = 500,000 × 12 = 6,000,000원
- 4.아동수당 = 100,000 × 24 = 2,400,000원 (첫 2년분)
→ 만 2세까지 합계 약 20,000,000원
만 8세까지 전체를 합하면 (첫째 기준)
- 1.첫만남이용권 2,000,000원
- 2.부모급여 2년치 18,000,000원
- 3.아동수당 = 100,000 × 108개월 = 10,800,000원
→ 총 30,800,000원 — 둘째 이상은 첫만남이용권이 100만원 더 많아 31,800,000원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24나 복지로에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로 형태가 바뀝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에는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합니다. 사용처 제한도 있으니 발급 후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자체 지원은 주소지 기준이라 이사하면 바뀝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금액이 크게 다르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출산 전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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