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개월 구간별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상 육아휴직급여
총 23,100,000원
12개월 합계 (하한 월 70만원 ·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 개월 | 지급률·상한 | 월 지급액 |
|---|---|---|
| 1개월 | 100% · 상한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 | 100% · 상한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 | 100% · 상한 2,500,000원 | 2,500,000원 |
| 4개월 | 100% · 상한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 | 100% · 상한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 | 100% · 상한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 | 80% ·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 | 80% ·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 | 80% ·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 | 80% ·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 | 80% ·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 | 80% ·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 |
2026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를 적용하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쓸 때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대개편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그중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습니다. 휴직 중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적어 부담이 컸죠.
2025년 개편으로 초기 6개월은 통상임금 100%까지 보전되고 상한도 오르는 한편,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제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초기 육아기의 소득 공백을 크게 줄인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 Q.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2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오르는 제도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 Q.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합입니다. 성과급·변동상여·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을 중심으로 보면 대략 맞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에게 확인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고용보험법 제70조·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70만원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6+6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지급률과 상한이 올라갑니다.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시행령 제95조 제4항 삭제, 2024. 12. 24.)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방식과 상한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 · 단독으로 12개월 육아휴직
- 1.1~3개월: 통상임금의 100%지만 상한 250만원 → 월 2,500,000원
- 2.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 월 2,000,000원
- 3.7~12개월: 80%인 32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 → 월 1,600,000원
- 4.구간별로 합산해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상한이 걸리므로 통상임금이 높아도 실수령은 상한선에서 멈춥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 1.첫 6개월 상한이 월별로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2.단독 사용 시 1~3개월 상한 250만원과 비교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3.누가 먼저 쓰고 누가 이어받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 부부가 순서를 정하기 전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에서 멈춥니다
지급률이 100%라도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는 구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므로 휴직 기간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예전 자료의 '사후지급금' 설명은 지금과 다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25%를 받는다는 설명은 2024년까지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으므로, 오래된 글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짜면 휴직 중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4대보험은 이어집니다
건강보험은 경감 제도가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두세요.
휴직 기간 소득이 줄면 연말정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문턱(카드 25%, 의료비 3%)이 낮아져 결과가 평소와 다르게 나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10-11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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