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개월 구간별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제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형태

예상 육아휴직급여

23,100,000원

12개월 합계 (하한 월 70만원 ·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개월지급률·상한월 지급액
1개월100% · 상한 2,500,000원2,500,000원
2개월100% · 상한 2,500,000원2,500,000원
3개월100% · 상한 2,500,000원2,500,000원
4개월100% · 상한 2,000,000원2,000,000원
5개월100% · 상한 2,000,000원2,000,000원
6개월100% · 상한 2,000,000원2,000,000원
7개월80% · 상한 1,600,000원1,600,000원
8개월80% · 상한 1,600,000원1,600,000원
9개월80% · 상한 1,600,000원1,600,000원
10개월80% · 상한 1,600,000원1,600,000원
11개월80% · 상한 1,600,000원1,600,000원
12개월80% · 상한 1,600,000원1,600,000원

2026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를 적용하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쓸 때 첫 6개월 상한이 200~450만원으로 매월 오릅니다.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대개편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그중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습니다. 휴직 중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적어 부담이 컸죠.

2025년 개편으로 초기 6개월은 통상임금 100%까지 보전되고 상한도 오르는 한편,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제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초기 육아기의 소득 공백을 크게 줄인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오르는 제도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Q.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합입니다. 성과급·변동상여·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을 중심으로 보면 대략 맞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에게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