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정부가 보전하는 월 단축급여를 계산합니다. 완전히 쉬는 대신 짧게 일할 때의 급여를 확인하세요.

예상 월 단축급여

825,000원

15시간 단축 기준

최초 10시간분 (100%, 상한 250만)
625,000원
나머지 5시간분 (80%, 상한 160만)
200,000원

2026년 기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단축시간 비율로 적용합니다. 급여를 받으며 줄인 시간만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휴직 대신 짧게 일하며 급여 받기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완전히 쉬긴 부담스러울 때,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일을 이어가면서 줄인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2026년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 공백은 줄이면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분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Q. 단축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기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10시간분은 100%, 나머지 10시간분은 80%가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동시에는 안 되지만 나눠서 번갈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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