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조부모 돌봄수당 — 손주 돌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께 월 최대 60만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든든한 육아 도우미는 종종 조부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황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또는 친인척)가 아이를 돌보면 돌봄수당을 주는 제도를 운영·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친인척 돌보미' 형태로 운영되거나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등 갈래가 있어,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조부모·친인척을 '돌보미'로 등록해 활동하면 정부 지원 시간당 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조부모·친인척 아이돌봄수당'입니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영아를 조부모 등이 정기적으로 돌볼 때 월 정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최대 60만원 수준)을 지원합니다.

대상과 금액

대상은 대체로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영아(만 2세 이하 등)'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입니다. 아동 1명이면 월 정액, 2명·3명이면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경우가 많고, 지원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요건·지원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주의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돌보미 등록·정부지원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 수당형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급여·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등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합이 우리 집에 유리한지 신청 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사는 할머니가 돌봐도 되나요?
동거 여부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별거 조부모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Q. 부모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간 중복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조부모 돌봄수당, 아이돌봄 정부지원 중 무엇을 조합할 수 있는지는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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