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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짧게 일하며 급여 받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2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완전히 쉬긴 부담스러울 때,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일을 이어가면서 줄인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2026년부터 단축급여 상한도 올랐습니다. 제도의 조건과 급여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둔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쓸 수 있어, 두 제도를 합치면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단축급여 계산 방식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이 올랐습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급여 = (해당 상한·지급률) ×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과 어떻게 조합하나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휴직 1년을 통째로 쓰는 대신 반년만 쓰고 나머지를 단축 근무로 돌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더 긴 기간에 걸쳐 확보할 수 있고, 소득 감소도 완만해집니다.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통상임금과 가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급여는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고, 단축 근무는 일한 만큼 회사 급여가 나오므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협의할 때 확인할 것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축의 취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제도에 어긋납니다.

단축 기간의 근무 형태(주 5일 단축인지, 일부 요일 휴무인지)는 협의로 정합니다. 육아 상황에 맞는 형태를 미리 정리해 제안하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동시에는 안 되지만 나눠서 번갈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회사와 시기를 조율해 신청합니다.
Q. 단축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 산정 시에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장치가 있어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확인하세요.
Q. 단축 근무 중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 쌓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이 줄 수 있으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기를 고려하세요.
Q. 부부가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각자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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