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짧게 일하며 급여 받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완전히 쉬긴 부담스러울 때,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일을 이어가면서 줄인 시간만큼 정부가 급여를 보전해 줍니다.
2026년부터 단축급여 상한도 올랐습니다. 제도의 조건과 급여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둔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쓸 수 있어, 두 제도를 합치면 아이를 돌보는 기간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단축급여 계산 방식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이 올랐습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급여 = (해당 상한·지급률) ×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 동시에는 안 되지만 나눠서 번갈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회사와 시기를 조율해 신청합니다.
- Q. 단축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퇴직금 산정 시에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장치가 있어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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