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육아휴직 급여는 알아봤는데 **나가는 돈은 안 따져 본**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해도 4대보험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신청해야 깎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루면 나중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직하고 한꺼번에 청구되는 정산금**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 신청하면 깎입니다
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병원은 그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 보험료도 계속 부과됩니다.
**휴직자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낮춰 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경감 폭이 큰 편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단에 휴직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회사가 놓치면 휴직 전 월급 기준으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휴직 신고 들어갔나요>라고 한 번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누락되기 쉽습니다.
보험료는 대개 **휴직 중에는 유예했다가 복직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나서 몇 달치가 한꺼번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 안 내면 가입기간이 안 쌓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 반가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개월수로 연금액이 정해지므로, 예외로 처리한 기간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10년(120개월)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경력 단절이 여러 번이면 생각보다 빠듯해집니다.
**추후납부**로 나중에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금 내는 것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현금 사정과 나중의 연금을 견줘** 결정하세요. 여유가 있다면 계속 내는 편이 유리하고, 당장이 급하면 예외로 하고 나중에 추납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외 신청부터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경우입니다.
- 납부예외 — 당장 부담은 줄지만 가입기간 미인정
- 가입 10년(120개월) 미달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
- 추후납부 가능하나 나중이 더 비쌀 수 있음
- 여유가 되면 계속 납부하는 편이 유리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떼는 구조**라, 임금이 없는 휴직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에서는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근로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낼 것이 없습니다.
즉 휴직 중에 실제로 신경 쓸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을 따질 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휴직한 해에는 근로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액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돌려받을 것도 적어집니다.
**맞벌이라면 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휴직한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올려 두면 공제가 헛돌 수 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세요.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복직 전에 확인할 것
**정산금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유예됐던 건강보험료가 복직 후 몇 달에 걸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월급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공단이나 회사에 문의해 나눠 내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을 예외로 했다면** 복직과 함께 다시 납부가 시작됩니다. 추납할 계획이라면 이때 함께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휴직 대신 짧게 일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보험료 부담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휴직 기간을 다 쓰기 전에 이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자 경감을 받으면 크게 낮아집니다. 회사가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해야 적용되므로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Q.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 당장 부담은 줄지만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으나 대개 더 비쌉니다. 현금 사정과 견줘 판단하세요.
- Q.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 세액공제를 충분히 못 받을 수 있으니 맞벌이라면 공제 배분을 조정하세요.
- Q. 복직했더니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 휴직 중 유예됐던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금액입니다. 부담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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