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7

육아휴직 급여는 알아봤는데 **나가는 돈은 안 따져 본**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해도 4대보험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신청해야 깎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루면 나중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직하고 한꺼번에 청구되는 정산금**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 신청하면 깎입니다

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병원은 그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 보험료도 계속 부과됩니다.

**휴직자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낮춰 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경감 폭이 큰 편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단에 휴직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회사가 놓치면 휴직 전 월급 기준으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휴직 신고 들어갔나요>라고 한 번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누락되기 쉽습니다.

보험료는 대개 **휴직 중에는 유예했다가 복직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나서 몇 달치가 한꺼번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 안 내면 가입기간이 안 쌓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 반가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개월수로 연금액이 정해지므로, 예외로 처리한 기간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10년(120개월)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경력 단절이 여러 번이면 생각보다 빠듯해집니다.

**추후납부**로 나중에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금 내는 것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현금 사정과 나중의 연금을 견줘** 결정하세요. 여유가 있다면 계속 내는 편이 유리하고, 당장이 급하면 예외로 하고 나중에 추납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외 신청부터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경우입니다.

  • 납부예외 — 당장 부담은 줄지만 가입기간 미인정
  • 가입 10년(120개월) 미달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
  • 추후납부 가능하나 나중이 더 비쌀 수 있음
  • 여유가 되면 계속 납부하는 편이 유리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떼는 구조**라, 임금이 없는 휴직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에서는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근로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낼 것이 없습니다.

즉 휴직 중에 실제로 신경 쓸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을 따질 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휴직한 해에는 근로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액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돌려받을 것도 적어집니다.

**맞벌이라면 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휴직한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올려 두면 공제가 헛돌 수 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세요.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복직 전에 확인할 것

**정산금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유예됐던 건강보험료가 복직 후 몇 달에 걸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월급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공단이나 회사에 문의해 나눠 내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을 예외로 했다면** 복직과 함께 다시 납부가 시작됩니다. 추납할 계획이라면 이때 함께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휴직 대신 짧게 일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보험료 부담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휴직 기간을 다 쓰기 전에 이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자 경감을 받으면 크게 낮아집니다. 회사가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해야 적용되므로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부담은 줄지만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으나 대개 더 비쌉니다. 현금 사정과 견줘 판단하세요.
Q.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 세액공제를 충분히 못 받을 수 있으니 맞벌이라면 공제 배분을 조정하세요.
Q. 복직했더니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휴직 중 유예됐던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금액입니다. 부담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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