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완전정복 — 상한 인상·6+6 부모육아휴직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쉬는 동안 얼마를 받나'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개편되면서 상한이 오르고, 나중에 몰아 받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개월 구간별로, 그리고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개월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과 상한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하한: 부모 각각 월 70만원 보장
사후지급금 폐지 — 이제 전액을 매달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휴직 중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변화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월 올라갑니다. 1개월 20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부모가 번갈아 또는 함께 쉬며 초기 6개월을 보내면 가구 전체가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 초과근무수당처럼 들쭉날쭉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중심으로 보면 대략 맞습니다.
- Q.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이 기본이며, 조건을 갖추면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쓰므로 한 자녀에 대해 합산하면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 Q.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고용보험(고용24, 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후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신청하며,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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