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 — 복직하고 나서 확인할 것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1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 챙길 것이 많습니다. 그중 조용히 넘어가기 쉬운 것이 연차입니다.

"1년을 쉬었는데 연차가 있을 리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그대로 쌓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

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봅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출근율을 따질 때, 아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어도 그 기간이 결근으로 잡히지 않아, 출근율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그래서 복직하면 며칠이 있나

휴직 전에 이미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라면 기본 15일에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 차에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했다면, 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그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해 있습니다.

여기에 휴직 전에 쓰지 못하고 남긴 연차가 있다면 그것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이월 규정이 달라 사라졌을 수도,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직 후 인사팀에 연차 잔여일수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을 줄여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쉬는 것과 단축근무로 일하는 것은 연차 면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할 때 참고할 만한 요소입니다.

못 쓰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복직했는데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연차를 다 못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쓰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촉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 문서가 수당 청구권과 직결됩니다.

구체적인 수당 금액은 급여노트의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함께 확인할 것들

연차 외에도 복직 시점에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인하면 편합니다.

  • 연차 잔여일수 — 인사팀에 서면으로 확인
  • 보험료 정산 — 휴직 중 유예된 건강보험료가 복직 후 정산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과 별도로 쓸 수 있는지
  • 원직 복귀 여부 — 휴직 전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 복직과 무관하게 계속 나옵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연차를 주지 않거나,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1년을 쓰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율 요건을 채운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Q. 복직하자마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연차가 그대로 생기나요?
발생하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회사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했는지 확인하세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나요?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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