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누가 먼저 쓰는 게 유리할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4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누가 먼저 쓸까.**
그냥 편한 대로 정하기 쉬운데, **순서와 조합에 따라 받는 급여 총액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변수인지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구조
먼저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상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원래 받던 것 대비> 감소폭이 큽니다. 소득이 상한을 크게 넘는 쪽이 휴직하면 가계 소득 감소가 더 큽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도 있습니다. 초기 몇 개월은 높은 비율, 이후는 낮은 비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 급여의 일부를 휴직 중에 주지 않고, 복직해서 일정 기간(통상 6개월)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못 받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산정 기준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 상한·하한 —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폭 큼
- 기간별 지급률 — 초기가 유리한 구조
- 사후지급금 — 복직 후 지급분 확인 필요
부모 모두 쓰면 우대가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아빠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는 쪽**이라, 부모가 함께 쓰면 유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초기 급여를 대폭 상향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명칭과 세부 요건은 개편되어 왔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쓰는 것과 순차로 쓰는 것**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동시 사용 시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도, 순차 사용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한 명만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명이 12개월을 쓰는 것보다 두 명이 6개월씩 나눠 쓰는 편이 총 수령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기준
금액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① 소득 차이** — 상한이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먼저 쓰는 것**이 가계 소득 감소를 줄이는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사용 시 우대가 적용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② 회사 상황** — 복직 후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인사 평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이 금액 차이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③ 아이의 시기** — 출산 직후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겹쳐 손이 많이 갑니다. 반면 어린이집 적응기나 복직 직후처럼 나중에 손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한 명이 몰아 쓰기보다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쓰는 편**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입니다. 출산 직후에 쓸 수 있고 유급이며,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기세요.
육아휴직 말고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휴직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득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급여 감소폭이 육아휴직보다 작고, 경력 단절 위험도 적습니다.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초등학생까지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몇 개월, 어린이집 적응기에 몇 개월, 초등 입학기에 몇 개월 식으로 배분하는 전략이 널리 쓰입니다.
**초등 입학기를 위해 남겨 두기** — 초등학교 1학년은 하교가 빨라 돌봄 공백이 큽니다. 이 시기를 위해 육아휴직 일부를 남겨 두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 사이트의 초등 돌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회사와 협의** —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시기와 기간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불이익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경감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이트의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우대 조건이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에서 다를 수 있으니, 두 경우의 총 수령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르니 주의하세요.
- Q. 계약직도 쓸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으면 그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한 불이익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Q. 복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후지급금이 있는 구조라면 그 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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