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임신 중에 육아휴직 — 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2026.9.18 시행)
2026-10-11 고침 · 읽는 데 약 7분
임신 중인 아내가 절박유산이나 조기진통으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연차를 쪼개 쓰는 것 정도였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부터 임신한 여성 본인만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할 때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임신이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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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 제19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쓸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세 번째 경우가 들어갔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인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 하위 법령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시행규칙에 대상 질환표(별표 3)가 생겼고, 시행령은 신청 기한과 유산 시 처리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급여 계산 방법을 정했습니다. 법에 한 줄이 들어가면서 아래 네 군데가 같이 움직인 셈입니다.
- 법 제19조 제1항 — 남성 근로자의 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허용
- 시행규칙 제14조의2·별표 3 — 대상이 되는 질환
- 시행령 제11조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 — 태아를 자녀로 보고 6+6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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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임신이 대상인가 — 별표 3의 질환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대상을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로 정합니다. 막연히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는 안 되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별표 3은 질병분류코드로 질환을 나열하고 있으며 크게 세 묶음입니다.
첫째는 임신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아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는 순환계 질환(I00~I52), 셋째는 신장 질환(N00~N23)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서에 임신 관련 코드(O코드)가 함께 적혀 있어야 인정됩니다. 원래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던 사람이 임신하면서 위험이 커진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질환명이 진단서에 어떻게 적힐지는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진단서를 받기 전에 별표 3의 코드를 의사에게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임신 중 고혈압성 장애·임신중독증(전자간증·자간증 포함, O10~O16)
- 절박유산(O20.0)
- 임신 중 당뇨(O24)
- 쌍둥이 이상 다태임신과 그 합병증(O30·O31)
- 태아발육부전(O36.5)
- 양수과다·조기양막파열·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분만 전 출혈(O40~O46)
- 분만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진통(O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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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은 7일 전까지, 회사는 3일 안에 허용
육아휴직은 원래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그런데 위험 임신은 오늘 진단받고 내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2는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은 기한입니다.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일반 육아휴직의 14일보다 짧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 해고도 금지됩니다(법 제19조 제3항).
신청서에는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진단서 첨부를 시행령이 명시하지는 않지만, 대상 여부가 진단으로 갈리므로 진단서를 함께 내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때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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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는 어떻게 되나 — 6+6 특례까지 적용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휴직 등 일반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특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은 2026년 8월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아빠가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도 6+6 특례의 부모 한쪽 기간으로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6+6 특례의 첫 6개월 상한은 250·250·300·350·400·450만원입니다. 엄마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의 다른 요건(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등)은 그대로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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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안에서 당겨 쓰는 것이다
이 휴직은 육아휴직과 별개의 새 휴가가 아닙니다. 같은 자녀 몫의 육아휴직 1년(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 가운데 일부를 출산 전에 당겨 쓰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3개월을 쓰면 출산 후에는 남은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 출산 후 계획까지 같이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씩 더 쓸 수 있으므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임신 중 사용분이 이 3개월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이름이 바뀌어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2).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출산 전후로는 이쪽을 먼저 쓰고, 그 앞의 위험 구간을 육아휴직으로 메우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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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산·사산이 되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우지만 법령이 따로 정해 두었으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유산 또는 사산이 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휴직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이 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정해 알리고, 그 전날 휴직이 끝납니다. 사업주가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남편에게는 이번 개정으로 함께 생긴 휴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법 제18조의4)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유산·사산 휴가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내가 입덧이 심한데 남편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일반적인 입덧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별표 3에는 대사장애를 동반한 과다 임신구토(O21.1)처럼 특정 진단만 들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로 진단을 받았는지가 기준이므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 아내가 직장인이 아니어도 남편이 쓸 수 있나요?
- 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6+6 특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하므로 배우자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후 쓸 수 있는 기간에서 빠지나요?
- 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먼저 쓰는 것이므로 출산 후에는 남은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육아휴직과 별개라 빠지지 않습니다.
- 9월 18일 이전에 진단을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제도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고 진단 시점을 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고 별표 3의 질환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 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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