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 — 기간과 급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 전후로는 출산휴가가 먼저 시작됩니다.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아빠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각 휴가의 기간과 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쓰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분담해 지원합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단태아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초기 급여 보전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보통 출산전후휴가(90일)를 먼저 쓰고,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합니다. 두 휴가는 신청 창구(고용보험)가 같아 연속해서 신청하기 편합니다.
Q. 출산휴가 중에도 회사가 급여를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체를,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를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 차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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