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 — 기간과 급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2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 전후로는 출산휴가가 먼저 시작됩니다.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아빠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각 휴가의 기간과 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쓰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분담해 지원합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단태아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초기 급여 보전이 커집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를 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분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지원분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아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도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휴가 중에 30일 단위로 나눠 받는 것이 자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휴가 중에도 유지되는 것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발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대보험 자격도 유지됩니다. 다만 급여가 줄어드는 기간이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건강보험은 경감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보통 출산전후휴가(90일)를 먼저 쓰고,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합니다. 두 휴가는 신청 창구(고용보험)가 같아 연속해서 신청하기 편합니다.
Q. 출산휴가 중에도 회사가 급여를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체를,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를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 차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하며 실제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면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출산휴가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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