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 — 기간과 급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 전후로는 출산휴가가 먼저 시작됩니다.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아빠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각 휴가의 기간과 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쓰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분담해 지원합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단태아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초기 급여 보전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보통 출산전후휴가(90일)를 먼저 쓰고,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합니다. 두 휴가는 신청 창구(고용보험)가 같아 연속해서 신청하기 편합니다.
- Q. 출산휴가 중에도 회사가 급여를 주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체를,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를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 차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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