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노트

임신했는데 계속 일한다면 — 출산휴가 전에 쓸 수 있는 것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3

임신 사실을 알리면 대부분 출산휴가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출산 전후로 쓰는 그 휴가입니다.

그런데 그건 출산이 임박해서야 쓰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몇 달을 그대로 일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 사이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검진을 위해 쉬고,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데 가장 덜 알려진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가장 힘든 시기에 맞춰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2시간을 덜 일해도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육아휴직처럼 급여가 줄어드는 제도와 다릅니다.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는 방식 둘 다 가능합니다.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려고 출근을 늦추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과 세부 요건은 법 개정으로 넓어져 왔으므로, 본인 시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태아검진휴가 —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연차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검진 때문에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검진 주기는 임신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기로 갈수록 자주 가게 되므로 이 제도의 효과가 커집니다.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안내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야간·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임신 중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금지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를 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긴 업무나 무거운 것을 드는 업무라면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본인이 원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 원칙 금지
  • 휴일근로 — 원칙 금지
  • 연장근로 — 금지
  • 업무 전환 — 요구할 수 있음

출산휴가로 이어집니다

출산 전후로 쓰는 휴가가 그다음 단계입니다. 출산 후에 일정 기간 이상이 남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기간이 더 깁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휴가가 있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를 몰라 그냥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분담이 다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순서와 급여 구조는 이 노트의 육아휴직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축근로나 검진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신청은 서면이나 메일로 하고, 거부당했다면 그 내용도 남깁니다. 구두로만 오간 것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1350) 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고,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상담만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밝혀 둘 것

이 글은 제도의 큰 틀을 정리한 것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기간과 요건은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고용노동부(1350) 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급여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과 사업장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을 줄여도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Q. 검진 갈 때 연차를 써야 하나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의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Q. 회사가 제도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라고 안내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신청 내용과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고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Q. 임신 중인데 야간근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임신 중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하고 인가를 받는 예외가 있을 뿐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
Q. 계약직인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휴가 기간 중에 끝나면 그 이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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